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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내반입 금지품목!
제목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내반입 금지품목!
작성자 레모 (ip:)
  • 작성일 2014-04-03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889
  • 평점 0점

제가 처음 항공을 이용할 때

 

백지상태에서 항공을 이용했었는데요.

 

뭐는되고 뭐는 안되고

 

기내용사이즈는 뭐고, 수화물용 사이즈는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는 날아간다는 것 밖에 몰랐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다니고 저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 정말 복잡한게 많더라구요^^

 

오히려 몰랐을때가 속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고갔다가 벌어질 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은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럼 알아볼까용?!^^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입니다.

 

여러분 댁에 수류탄이랑 다이너마이트, 지뢰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하지만 기내로든, 수하물든 반입이 안된다는거!! 알아두셔야 해요^^

 

폭발물류 중 폭죽!안된다네요

 

2. 인화성 물질 입니다.

 

성냥이나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도 안됩니다.

 

기압으로 인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 40개피 이하의 성냥과 라이터는 1인당 1개씩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3.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표백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만 조금 신경써주면 되겠네요^^

 

4. 기타 위험물질입니다.

 

소화기, 드라이 아이스, 최루가스, 전기충격기 등 안되구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폭죽, 라이터, 70%이상 알코올성 음료입니다.

 

제한에 걸리면 버리고가시는 수 밖에 없으니 잘 체크하셔야 되구요.

 

기내,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입니다.

 

1. 창. 도검류

 

맥가이버 칼이나, 작은 칼들을 깜빡하고 기내로 가시다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날카로운 물건은 기내 반입은 안된답니다.

 

하지만 면도기나 손톱깎이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이

 

2. 스포츠 용품

 

길고둔탁한 물건, 무거운 물건, 맞으면 아픈물건등은

 

잠깐의 기내문제, 기류 등에의해

 

기체가 흔들릴경우 저 물품들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때문에 기내반입이 안된답니다.

 

공의 경우 야구공처럼 작고, 혹은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총.... 말만들어도 무서운데요. 충이나 무술호신용품의 경우

 

타인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고 만약 무기로 사용될 시 큰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 제한됩니다.

 

만약 총기류를 가져가서야 한다면 총기 소지허가증을 확인 후

 

총 내 총알을 제거 후 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100ml이하의 호신용스프레이 또한 수하물로 보내셔야 하구요.

 

4.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송곳, 톱...적고있는데 소름이 돋네요.

 

총기류, 무술호신용품과 같이 위협감을 줄 수 있고

 

고정되지 않은 체 기내에서 돌아다닌다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겠죠?

 

단! 길이가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공구, 스크류, 드라이버 심, 렌치 등은 10cm이하 이시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창,도검,스포츠 용품 등 의 제외 대상은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총기,무기호신술, 공구류등은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는거

 

유의해주시구요^^

 

위 내용들은 기내반입은 안되지만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은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입니다.

 

1.생활도구류

 

작년까지만해도 길고 가느다란 우산, 손톱깍이등의 경우 반입이 불가해

 

위탁수하물로 보내거나 아예 들고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기내반입 금지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수저, 포크, 손톱깍이, 감자칼(?), 병따개, 콤파스, 바늘류등이 기내반입, 위탁 수하물로 가능하다네요^^

 

2. 액체류, 위생퐁품, 욕실용품, 의약용품

 

이 품에 대해 질문을 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내로도, 수화물로도 들고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기내 반입의 경우 100ml이하의 용기에 담으셔야 되구요. 그것을 또 20cmX20cm이하의 투명!!

 

투명비닐 지퍼백에 담으셔야 하구요 1리터가 넘으시면 안됩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내실 경우 500ml이하의 용기에 담으셔야 하구요. 2Kg, 2리터이내여야 합니다.

 

'어딘가에 담아야한다' 는 말은 없지만

 

한곳에 담아서 보관 하시면 사용,관리에도 편하시고 혹시 모르니

 

꼭 투명 지퍼백이 아니더라고 한곳에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3.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구조용품

 

휠체어, 목발, 유모차, 지팡이, 체온계등 의료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여야하는 보조도구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기내에 전체적으로 짐이 많은 경우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위험성이 있어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은 쳬온계의 경우에는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산소통을 가지고 기내를 가겠다 하시는분들은 많이없으시겠지만

 

소형산소통(5Kg이하), 구명조끼,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등의

 

구조 용품도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4.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작은 건전지, 휴대용 건전지, 시게, 계산기, 카메라 노트북 등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원래 됐던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번 해 3월부터는

 

 

이착륙시 제한되었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였다고 해요.

 

전자파와 비행기 이착륙이 관련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데요^^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입니다.

 

위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더욱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엔 다 4개만 들어가있는데.

 

아니구요.

 

100ml이하고 1리터 이하면 갯수는 상관없답니다.

 

국내선은 크게 제한을 두고 있는것 같진않더라구요.

 

저 제주도 여행갈 때 액체만 만들고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필요한 양만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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