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 여행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일시적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최대 3,000불 이하)하면, 해당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해외여행을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o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o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o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한도
1회, 미화 3천불 상당
입금계좌
· 농협 1310-01-001-001 (예금주: 외교통상부)
· 수협 070-13-004113 (예금주: 외교통상부)
신속해외송금 지원받는 방법
1. 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신청
2. 국내연고자가 외교통상부 구좌(농협 혹은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입금
3.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는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경비 전달
4. 협력은행(농협 혹은 수협)과 국내연고자의 사후정산(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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